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식 대폭 간소화

입력 2006-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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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들은 휴대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6일 "공항만 여행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휴대품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에 종전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등의 기재사항을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고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의 안내사항이 추가됐다.

또 항만용 휴대품 신고서도 종전 여권번호와 성별 기재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대체하고 품명 등 기재사항은 상세신고란을 만들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휴대품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세관에 유치된 물품 중 타인에 의한 위임반송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송하는 사람의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토록 했지만 신분증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골프채 통관시 적용세율은 종전에는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관세법시행령 개정('06.5)에 따라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품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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