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징계 벌금 200만 원…벌금 어디에 쓰나 봤더니 "KBO 절묘하네"

입력 2014-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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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징계

▲롯데 강민호 선수(사진 위)가 관중석 물병투척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선수의 벌금은 연말 골든글러브 때 페어플레이 선수의 상금으로 쓰인다. (사진=뉴시스)

강민호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강민호가 내야하는 벌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한해 동안 선수가 자신의 잘못으로 벌금을 내면 이 돈은 연말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 선수에게 상금으로 전달된다.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경기 종료 후 관중석에 물병을 투척한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을 부과했다.

프로야구에서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 KBO는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제재금 등 징계가 내려진다.

주로 퇴장 당한 선수들은 사회봉사활동과 제재금(벌금)을 낸다. 강민호에 앞서 지난 8월초 퇴장 선언을 받고 심판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은 찰리(NC)도 벌금으로 200만 원을 냈다.

지난 4월 한화전에서 빈볼성 투구로 올 시즌 퇴장 1호 선수가 된 정찬헌(LG)도 2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에(한화)도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 벌금 50만 원을 냈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크고 작은 벌금 액수가 쌓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수들이 낸 제재금 중 일부는 12월에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어상 상금(500만 원)으로 쓰인다. 물의를 일으킨 징계 선수의 벌금을 모범적인 행동을한 선수에게 상금으로 주는 셈이다.

한 시즌에 대략 1000만 원의 벌금이 쌓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어플레이어 상금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강민호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민호 징계, 연말 골든글러브 페이플레이상 누가 받을까 궁금합니다" "강민호 징계와 동일했던 NC찰리도 직접 200만 원 입금했다고 해요" "강민호 징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강민호 징계, 아이들 보기 부끄러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수에게 부과된 벌금은 5일 이내에 KBO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5일내 납부하지 못하면, 입금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벌금은 선수 본인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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