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및 군통신장비 업체 엘씨텍에 발행주식의 16%에 달하는 수급 불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 주가가 상장 공모가의 3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물량이 오는 8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가 1500원(상장 공모가)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개시된 엘씨텍은 지난 5일 현재 기준가 대비 202.67% 오른 454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 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온 엘씨텍에 물량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엘씨텍이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8일부터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주식 129만9190주(16.24%)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의무 보호예수 대상은 아니었으나 엘씨텍이 상장한 후 1개월 동안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일반 보호예수’ 물량이다.
우선 상장 당시 대표주관 증권사였던 신영증권 보유주식 15만주(이하 지분율 1.88%)가 그 대상이다.
또 벤처금융 케이비창업투자ㆍ엠벤처투자ㆍ산은캐피탈 보유주식 각각 21만4290주(2.68%)씩 총 64만2870주(8.04%)도 일반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이와함께 5% 이상 주주인 보람기업자문의 주식 50만6320주(6.33%)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