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즉시 중지

입력 2014-09-02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ㆍ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대출 최고 이자율(연 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해당 영업소만 변경 등록하면 되고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도 '전년도 말'로 통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95,000
    • +2.55%
    • 이더리움
    • 3,09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42%
    • 리플
    • 2,143
    • +1.85%
    • 솔라나
    • 129,200
    • +0%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41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60
    • +2.78%
    • 체인링크
    • 13,070
    • +0%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