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ㆍ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대출 최고 이자율(연 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하도록 했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면 해당 영업소만 변경 등록하면 되고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도 '전년도 말'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