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으로 바뀐 이유 "완벽한 수사라더니..."

입력 2014-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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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최초 군이 "완벽한 수사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의무병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최초의 수사결과에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

이는 앞선 군의 태도와 180도 다른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 윤일병 사망 직후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의 목적이 살인에 있지 않다. 살인죄로 기소하긴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가해병사들의 수법이 강력 범죄자 못지 않으나, 목적이 살인에 있지 않다는 게 주 이유였다. 당시는 윤일병 사건이 공론화 되기 전 시점에 이 사건은 묻힐 뻔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윤일병 가해병사들의 잔혹성이 사망 원인으로 부각돼 여론은 수사 내용 재검증을 요구하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고?"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해라! 살인자한테 살인죄가 아닌 게 말이 안 된다" "상해치사라니 말도 안 돼. 너희 아들이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당했으면 살인죄 주장 안 하겠느냐"등 비난 여론을 쏟아냈다.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의료지식이 풍부한 의무병인 점에서 지속된 가혹행위가 사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군은 일관되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고수했다. 지난달 13일 육군본부 법무실장 역시 "군의 수사는 완벽했다. 여론에 떠밀려 공소장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쉽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론의 강력한 재수사 요구에 3군 사령부 검찰부의 보강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가해병사들의 잔혹 행위 수법 검증 및 살인죄의 법리적 적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3군사령부 검찰부는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석달 만에 윤일병의 사망에 대한 결론이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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