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칠십 넘어 소송하면 곧 죽어"…막말판사 징계 ‘관대’

입력 2014-09-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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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일명 막말 판사와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은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책임을 돌린 판사가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무려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뿐만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435건이었던 재판 관련 불만은 지난해 1천230건으로 2.8배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716건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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