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입자별 퇴직연금 상품 금리 차별 금지

입력 2014-09-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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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를 차별하고 다른 금융상품 선택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금리를 차등 적용 해왔다.

또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에게도 공시금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가 바뀌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시장가치가 변동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비율을 조정해야 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펀드는 50%, 주식은 30%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은 주식이나 비우량 채권,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형펀드도 40%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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