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자살보험금 지급문제·수당 부당환수·이중규제 ‘3대 쟁점’

입력 2014-09-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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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침해 부당행위 따질 것보험사의 불공정 약관 바로잡아야”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지난해 26개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으로 지급한 1200억원을 부당하게 환수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문제도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약관과 달리 자살한 보험가입자 유족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감에서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 자료를 통해 올 4월 말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무려 281만71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제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최종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도 이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개 보험사가 작년 한해 동안 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1200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보험사가 돈을 환수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논란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보험사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금융위(금감원 포함)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위와 협의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의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00년 4월 부가보험료의 자유화가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연관된 보험료·금리결정 등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16개 보험사(3653억원), 2013년 9개 보험사(201억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돼 국가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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