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정보유출·예보 저축銀 관리 소홀… 금융당국 정책 이행 실태에 ‘회초리’

입력 2014-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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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컨트롤타워’ 野 질타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이행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 3사의 1억400만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목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초 여야는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징벌적 과징금·손배해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의견이 갈려 철회했다. 양측 모두 신용정보보호법 처리에는 동의하나 손배 발생 여부와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정부의 세수 확대로만 귀결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수행 중인 금융 보안 관련 업무를 합쳐 ‘금융보안 컨트롤타워’로 만든다고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관피아를 위한 기관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특정 정보 암호화 등의 조치가 대책으로 제시되지만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동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더라도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낫콜(Do-Not-Call)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지만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동의나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진행되는 카드3사에 대한 징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징계마저도 수차례 지연시켜 영업력 위축 등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화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격한 기준을 충족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y)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및 보안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저축은행 업계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십자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예보는 공적 기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의 재산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모 저축은행의 책임자가 보유한 자산이 38억원에 이르는 등 총 2048명의 부실기관 관계자가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예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예보는 파산 재단이 보유한 총 45억원 상당의 골프·콘도회원권 14개를 처분이나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파산한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은 이 회원권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감의 단골 메뉴인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특히 대부업 관련 과장 광고 규제 방안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20∼5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 10명 중 9명(90.4%)이 ‘금융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문제 있는 광고로 대부업 광고를 꼽았다. 응답자의 83.9%는 금융 광고가 너무 많다고 답했으며, 95.7%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했는지, 이와 관련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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