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발표 후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썩'

입력 2014-09-03 10:28 수정 2014-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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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법원 경매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매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과 후의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낙찰가율이 86.9%에서 87.8%로 0.9% 포인트 높아졌다. 경쟁률을 뜻하는 평균응찰자수 역시 8.1명에서 9.2명으로 1.1명 상승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9월에 기록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87.8%, 경쟁률 9.2명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이번 대책발표가 경매시장에는 응찰자를 모으고 가격을 상승 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인천이다. 낙찰가율이 87.7%에서 91.6%로 4% 포인트 올랐고 경쟁률은 9.9명에서 10.9명으로 상승했다. 인천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사려면 평균 10명 이상의 경쟁자를 이겨야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달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 부쳐진 연수구 옥련동 쌍용아파트 전용면적 84.9㎡는 20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103.3%인 2억3756만원에 낙찰됐다. 동일 면적의 같은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22일에는 4명이 몰려 감정가의 85.5%인 1억9667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1년여 만에 4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은 낙찰가율이 86.8%에서 87.8%로 1% 포인트, 경쟁률은 1.3명 늘어났다. 경기도는 경쟁률이 7.6명에서 8.5명으로 다소 상승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한신6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4㎡는 지난 4월 3일 5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84.5%인1억8600만원에 낙찰됐다.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2일에 경매된 물건에는 12명이 몰렸으며 감정가의 96.3%인2억 2156만원에 낙찰됐다. 5개월 만에 300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9.1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명절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을 점치는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몰려들고 응찰을 서두르고 있어 경매시장이 뜨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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