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원 상한을 8배 높이는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산지이용과 농촌관광 규제를 풀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고자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차원에서는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고려인삼연합회만 쓸 수 있는 ‘고려’ 명칭을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가공처리 시설 안에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농촌민박에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촌민박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포함해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제공을 가능케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촌주택 신축 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상도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