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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