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연예인 잇따라 세무조사...이번엔 톱배우 전지현

입력 2014-09-03 15:56 수정 2014-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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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국세청이 한류스타 배우 장근석씨에 이어 이번에는 전지현씨(본명 왕지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사정당국과 연예기획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최근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역을 맡은 배우 전지현씨를 비롯해 국내 유명 연예인 수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관련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관련 정기세무조사는 일반적인 기획(비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번 전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탈세 논란이 된 배우 송혜교씨와 장근석씨에 대한 기획(비정기) 세무조사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전격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누락 또는 탈루 세액이 큰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조사과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기업 또는 개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는 바 없다”며 “세무조사 진행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전씨 소속사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법인 정기세무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뤄진 정기조사였다”며 “별다른 문제없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고소득 연예인들의 경우 소득신고 내역과 달리 빌딩 등 고가 자산을 매입, 처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지방청이 아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면 추징 세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배우 전지현은 현재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건물(약 150억원)과 이촌동 소재 빌딩(약 50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현동 소재 건물은 빌딩 매입 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매입 당시와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2년 배우 송혜교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 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최근에는 장근석씨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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