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온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지난 1월 A씨가 협회 공금 550만원을 자신의 사적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A씨와 경기도태권도협회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개인 소송일지라도 개인이 속한 단체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일 경우 단체의 공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무혐의 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경기도태권도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국민생활체육회가 '협회와 연합회 회장을 겸임하면 업무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회장 임명 승인을 거부하자 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이후 "두 단체의 상생을 위해 연합회 회장을 겸임해야 한다"며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550만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