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발급 배경은?

입력 2014-09-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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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 권익 보호하고 라식수술 부작용 0% 위해 마련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라식/라섹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가장 흔한 라식수술 부작용으로는 각막손상 및 원추각막, 망막박리, 각막혼탁 등이 있으며, 초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라식소비자가 병원 선택에 앞서 광고나 지인의 추천에 현혹되기 보다는 여러 곳의 안과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라식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본 단체에 접수된 라식 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으로 대부분 저렴한 수술비용을 앞세우는 이른바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하였다"며 "라식수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의료진 분업화 및 수술실 관리 소홀, 치료 소홀, 의료진 숙련도 미숙 등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라식부작용 예방 제도로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펼치는 라식보증서 발급제가 있다. 이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원과 소비자간의 상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급 건수 3만 8천건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프리는 우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라식보증서 인증병원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의료진이 숙련된 이들인지, 첨단 라식장비를 갖추고 이를 잘 관리하는지 등을 체크하여 인증한다. 이후 매달 라식부작용 체험자와 수술 희망자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방문해 진료환경을 점검하고 가상의 테스트를 받아 수치가 정확한지 다른 인증병원과 교차비교 한다.

이렇게 점검했음에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발생하면, 라식보증서의 여러 조항이 발효된다. 그 첫번째가 <제4조 11항>에 따른 특별관리센터이다. 수술 후 불편사항이 생긴 소비자는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내용을 등록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접수된 병원은 '치료 약속일'까지 소비자의 불편 증상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든 치료 과정은 아이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만일 해당 날짜까지 소비자의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당 병원의 수술에 만족한 라식 소비자 수를 나타내는 '불만제로 릴레이' 수치가 '0'으로 전면 초기화 된다. <제4조 14항>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라식부작용이 인정될 때에는 <제6조>의 배상체계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배상체계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수술과 이은 사후관리를 이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일 터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인증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라식수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고, 의료 시스템과 진료 환경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공기 중 부유 세균, 검사/수술 장비의 안정성 및 정확성 또한 꼼꼼하게 체크하며, 매 달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 병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식부작용 0%에 도전하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라식보증서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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