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조건 정확히 아는게 '힘'

입력 2014-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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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통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찾아야

이(37세)씨는 본인의 월급으로는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나,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지켜만 보던 이씨는 봉급에 비해 너무 많은 빚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개인파산은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파산면책결정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최근 신청 절차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본인의 재산 및 소득현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장백(대표 변호사 조명선)은 홈페이지(http://60222800.com)와 전화(02-6022-2800)를 통해 365일 24시간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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