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종과 서인석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방송연기자들이 출연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씨 등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2명이 "늘어난 편성시간에 해당하는 출연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거상 김만덕 등 KBS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연기자노조가 KBS와 약정한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편성시간 60분짜리 드라마를 실제로는 70분 간 방송한 만큼 편성시간 초과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며 지난 2012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 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