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안전검사 강화

입력 2006-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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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등 관계기관,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 개최

해외에서 휴대반입되는 중국산 장뇌삼이나 녹용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7일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1일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제2차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보따리상 등이 반입하는 장뇌삼 등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열린 1차 회의에서 수립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키 위해 농산물ㆍ한약재에 대한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식품안전 모니터링 회수도 월 2~3회로 확대하고 최근 중국노선을 재취항한 목포항 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식품 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은 각 세관에 유치된 농산물 등을 주기적으로 샘플링해 지방식약청에 유해성분 함유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항ㆍ평택항ㆍ속초항ㆍ군산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세관과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산물 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관과 식약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해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의 대량 시중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휴대반입 유해 농수축산물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관과정에서 면세 규정을 엄격히 적용, 보따리상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해 유해 농수축산물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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