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회의]규제개혁 드라이브,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입력 2014-09-04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혁파 드라이브를 잇달아 걸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안들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를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세월호정국에서처럼 국회를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경제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야당의 반대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행정을 위해 선진화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새누리당은 최근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이후 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인 기구는 본회의인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처럼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법이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 하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총대를 메고 나선 새누리당의 부담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게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 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때가 그리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치권에 판단을 맡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헌법소원 카드가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결국은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1,000
    • +0.23%
    • 이더리움
    • 3,26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34%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3,600
    • +0.52%
    • 에이다
    • 474
    • +0%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7
    • -1.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65%
    • 체인링크
    • 15,220
    • +1.94%
    • 샌드박스
    • 34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