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한 법률안은 현재 21개 법률안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령 미비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규제개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묶여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면서 국회가 규제개혁 조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다”고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등 12개는 정부 조치가 끝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또 택배차량 증차 등 나머지 9개는 핵심조치를 마쳤으나 지자체 인허가나 후속 마무리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다.
애초 정부는 전체 52건 중 41건만 즉각 수용하기로 하고 7건은 ‘추후 검토’를, 나머지 4건은 ‘대안 마련’을 결정했으나 이후 7건을 더 수용했다.
정부는 2차 회의를 앞두고 완료과제가 17건에 머물렀던 실적을 올리려고 8월에만 5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2차 회의가 연기되자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기로 됐던 ‘게임 셧 다운제’와 한 계좌에 펀드와 예·적금을 모두 들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계좌(ISA) 허용 등 일부 과제의 해결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연기가 결정되고 긴급회의를 통해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행령 개정을 2주 내로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며 일부 과제는 급히 ‘개선 수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내 LNG 폭발방지 규제완화’ 등 나머지 2건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결된 주요 사례는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의 상향 등이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규제개혁조치가 이행되려면 21개 법률이 개정되고 23개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또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