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수동·고덕동 등 재건축 정비구역 4곳 해제

입력 2014-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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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재개발 구역도 해제…효창동 일대 373가구 공급

서울의 신수동과 고덕동 등 4곳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다.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했거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주민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해 동대문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는 구역 내 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구역 해제 후에는 건축물 개량,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도 가능해졌다.

시는 아울러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1만8256㎡)에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동을 건립해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반면 잠실우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계획은 보류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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