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긴다

입력 2014-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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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설… 관치금융 부작용 우려도

금융위원회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STX, 동부그룹 사례처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부실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금융·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사전대응과 주채무계열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기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수행해 왔던 공적자금 관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위가 금융·기업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은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지난해 30개 그룹에서 42개 그룹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을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규 편입 계열 숫자가 증가했다.

한라, SPP, 현대, 한국타이어, 아주산업, 이랜드, 대성, 한솔, 풍산, 하이트진로, 부영, 현대산업개발, STX조선해양(STX 계열에서 분리) 등이 포함됐다. 그 만큼 정부의 손도 바빠진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기업 구조조정 조직 신설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STX, 동부그룹 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채권단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시장 자율에만 맡겨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며“STX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조직이 완전히 구비되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당국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설명이다. 관치금융의 정당화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채권 은행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면 은행들은 눈치를 볼게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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