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입력 2014-09-04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504,000
    • -2.25%
    • 이더리움
    • 4,034,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71,400
    • -3.42%
    • 리플
    • 3,814
    • -3.52%
    • 솔라나
    • 255,300
    • -3.11%
    • 에이다
    • 1,134
    • -5.03%
    • 이오스
    • 927
    • -4.73%
    • 트론
    • 350
    • -3.85%
    • 스텔라루멘
    • 487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50
    • -4.62%
    • 체인링크
    • 25,990
    • -6.54%
    • 샌드박스
    • 526
    • -8.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