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악성 카파라치, 포상금 지급 안 해” 보완 대책 마련

입력 201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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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포상금 한도 500→100만원 축소 추진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불법 카드모집 신고 포상제도(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카드모집인들이 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시 주어지는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여신협회는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 등을 신고 시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1인당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6월 68건, 7월에는 무려 181건으로 급증했다.

포상금이 늘어나자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여신협회 측은 “카드사와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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