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 5년 이상 가입 고객 구간에게 1만원에서 4만원까지 보조금을 인상하여 장기 우량가입 고객의 혜택을 추가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용실적 7만원 미만의 일부 구간에 대해 보조금 규모를 2만원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합법보조금 지급 이후 SK텔레콤은 1차례, KTF와 LG텔레콤은 2차례씩 각각 보조금을 인상함으로써 촉발된 이통사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경쟁을 완화해 혼탁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합법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분기 마케팅 비용이 매출 대비 22.7%를 차지함으로써 1분기(17.3%)보다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대신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자는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8년 이상 가입 고객의 경우 7만원 미만을 이용하더라도 보조금은 인하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안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10월 11일부터 적용된다.
SK텔레콤 영업본부 김형근 상무는 “SK텔레콤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해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원적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