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례적으로 직접 징계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사람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린뒤 2주동안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징계수위를 높일지 고심해 왔다.
당초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최 원장이 2주 가까이 장고에 들어가면서 이례적으로 제재심의 결정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행장의 징계는 즉각 확정되며 임 회장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사람이 문책경고로 징계수위가 올라가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