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예금보험기구(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와 투자자 보호제도, 자금조달 방식 등 양국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류협력에 합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구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접촉 창구 개설·유지하기로 하고 이사회 보고 등 소정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걸쳐 양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의 겸업화·통합화 추세에 따라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 기구의 교류 확대는 예금자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통합예금보험제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FSCS는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 예금수취기관, 증권사, 보험사에 대하여 보호한도를 달리 설정·운용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둔 국내 금융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