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이 행장은 이날 징계 확정 직후 "현 시간부로 사임한다"며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2~3년간 금융기관 재취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