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또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투자사의 신규인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제한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라면 반기에 한 번만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현재는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분기별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을 추가했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가 관련 규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해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해외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규정을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