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폭행 혐의 벌금형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입력 2014-09-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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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류시원이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류시원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또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 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주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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