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곳 중 3곳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 의결권대리행사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대리행사 제도는 주식 실제소유주가 주총 5일전까지 의결권행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업이 예탁원에 요청해 주총 의안별로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들이 주총을 개최할 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7일 상장사 656개사를 대상으로 200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운영실태에 대한 응답조사 결과 이 같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대리행사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응답한 288개사 중 72.9%(210개사)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주총 의결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상장사 대부분이 제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상장사들은 주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회꾼(전문주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주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사항에 대해 313개 응답사 중 ‘주주들의 기업실적과 배당에 대한 요구’ 62.9%(197개사)에 이어 ‘총회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39.9%(125개사)를 차지했다.
특히 ‘총회꾼’으로 인한 상장사들의 부담은 50%(314개사 중 157개사)가 주총 개최와 관련해 총회꾼에 대해 미리 움직임을 체크하고, 그 수가 1사당 7.1명에 이를 정도로 폐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상장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금품제공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회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장에서 주주들이 주로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경영정책ㆍ영업정책’이 응답사의 58.7%(155개사중 91개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당정책’ 48.4%(155개사중 75개사), ‘주가관리’ 43.9%(155개사중 68개사)순으로 나타났다.
1사당 주주총회 소요비용은 1468만원으로 2004사업년도 1584만원에 비하여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