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린이 아이템 구매 방치에 1900만 달러 배상

입력 2014-09-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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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최소 1900만 달러(약 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이날 구글과 이런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구글이 어린이들이 안드로이드폰으로 99센트에서 최대 200달러에 이르는 게임 아이템을 부모 허락 없이 구매하는 것을 너무 쉽게 했다고 비판해왔다. FTC는 이른바 앱 내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 ‘인 앱(In-app)’ 결제와 관련해 2011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구글은 최소 1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고 과금 체계도 바꿀 방침이다.

한편 FTC는 구글 이외 애플과 아마존도 인 앱 결제와 관련해 조사했다. 애플은 지난 1월 구글과 마찬가지로 과금 체계를 바꾸고 환불금으로 최소 3250만 달러를 준비하기로 FTC와 합의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아마존은 합의를 거부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FTC는 지난 7월 법원에 아마존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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