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증권가에서는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와 관련해 LIG손해보험 인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일 금융감독원은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 내부갈등이 불거진 KB금융과 관련,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의 징계수위를 금융위에게 건의하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는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게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홍승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금융위의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으며, 설령 이번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인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KB금융에 내려진 징계와 관련해서 보험업법상 ‘기관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KB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에게 내려진 징계와 관련, 금융위가 임영록 회장의 거취에 따라 10월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에 ‘괘씸죄’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LIG손보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목적이 금융회사 지배를 위한 것이므로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LIG손보 인수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KB금융은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 적용으로 자회사 인수가 가능하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인적제재는 승인 요건에 반영되지 않으며, 경영실태평가등급 또한 지난해 11월 2등급(양호)을 받은 만큼 현 시점에서 인수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심사 승인을 늦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금융당국이 심사 승인을 늦출 가능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