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삼성전자ㆍ퀄컴에 특허 소송 제기

입력 2014-09-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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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일부 제품 판매금지 요청

세계적인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하드웨어 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삼섬전자 일부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를 비롯해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프로, 갤럭시탭2 등의 제품들이 자사의 GPU(그래픽처리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제품에는 엔비디아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가 적용된 퀄컴의 스냅드래곤805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퀄컴과 삼성전자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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