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이시티 사업 불완전만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경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순우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 탓에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