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조기수습 못한 최수현 원장 책임은 없나?

입력 2014-09-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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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 지연·제재심 번복 혼란 가중…공 넘겨받은 금융위도 부담

KB금융 사태가 수뇌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KB금융에 대한 징계 결정을 석 달이나 끌어 금융권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공을 넘겨 받은 금융위원회 역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금감원은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KB금융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징계를 번복, 사태만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초 징계를 사전 통보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두 달에 걸쳐 6차례나 진행된 제재심의 결과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경징계를 받았고, 이후 최종 결정에서는 다시 중징계로 수위가 올라갔다.

금감원은 징계 당사자의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징계 수위를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두 차례나 바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원장이 전례 없이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은데 대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제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제재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격이 됐다.

한편 공을 넘겨받은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징계권을 갖고 있어 임 회장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임 회장을 중징계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동안 주전산기 교체건으로 임 회장을 중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금융위도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임 회장에 대한 경징계 결정은 금융위도 참여해 이뤄진 판단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금융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감경할 경우 사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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