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부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의 위법행위ㆍ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정책 특수성을 고려해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가맹점취소 결정 시 신고자는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거래없이 온누리상품권 수취해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에도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인 만큼 소액의 부정거래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포상제도 도입 외에도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고, 상품권 할인구매도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