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보조금 제도 '확' 바뀐다

입력 2014-09-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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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며 휴대전화 구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지급이다. 먼저 모든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공시된 보조금을 고객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관행도 사라지고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상한선도 조정된다. 보조금 한도는 25~35만원 사이로 6개월마다 조정되며, 필요할 경우 더 단축해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구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4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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