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해 온 8개 자사고에 대한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는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 등 8개 학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자사고의 운영 성과 평가가 완료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해당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 지표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등 재평가 절차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2015학년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차기 평가를 2019년에 받아야 함에도 2016년 지정을 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1년만 연장하는 결과로 5년씩 지정을 연장해야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