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가ㅣ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