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피의자 무죄받고 풀려나

입력 2014-09-05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가ㅣ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반성문도 외부 압박 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2,000
    • -0.82%
    • 이더리움
    • 4,617,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7.27%
    • 리플
    • 1,910
    • -10.71%
    • 솔라나
    • 342,900
    • -4%
    • 에이다
    • 1,392
    • -7.2%
    • 이오스
    • 1,146
    • +6.01%
    • 트론
    • 286
    • -5.3%
    • 스텔라루멘
    • 741
    • +2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7.23%
    • 체인링크
    • 23,160
    • -3.22%
    • 샌드박스
    • 812
    • +4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