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수해를 당한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입력 2014-09-05 14:36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수해를 당한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