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 2006-09-07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9월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 등 국내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지만 증명서 발급은 전산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 작성해 제출한 후 발급잗음으로써 서류준비 및 세관ㆍ상의를 왕복함에 따라 시간과 교통비 소요 등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득수 사무관은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7월 한-싱가포르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아-태 무역협정(APTA) 개정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해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38,000
    • -2.87%
    • 이더리움
    • 4,717,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21%
    • 리플
    • 682
    • +0.89%
    • 솔라나
    • 207,000
    • -0.38%
    • 에이다
    • 588
    • +2.44%
    • 이오스
    • 822
    • +0.74%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1.76%
    • 체인링크
    • 20,490
    • -0.39%
    • 샌드박스
    • 463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