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 2006-09-07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9월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 등 국내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지만 증명서 발급은 전산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 작성해 제출한 후 발급잗음으로써 서류준비 및 세관ㆍ상의를 왕복함에 따라 시간과 교통비 소요 등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득수 사무관은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7월 한-싱가포르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 아-태 무역협정(APTA) 개정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해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55,000
    • +1.97%
    • 이더리움
    • 3,08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97%
    • 리플
    • 2,137
    • +0.8%
    • 솔라나
    • 129,000
    • -0.23%
    • 에이다
    • 404
    • +0.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9%
    • 체인링크
    • 13,050
    • -0.76%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