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증명서 발급 확대…'소득확인증명서 등 8종 추가'

입력 2014-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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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민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내용이 전송되고, 세무서에서 전자 팩스로 신청 서류를 3시간 안에 발급하는 서비스다.

종전 6종만 지원했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는 새롭게 8종이 추가돼 총 14종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6종을 지자체 민원실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 8종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4종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종은 내달 31일부터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도서지역 농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며 "납세협력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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