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차등배당' 통한 편법 부 대물림 제동

입력 2014-09-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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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 등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소득세는 부과됐지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대주주들 중에는 이 제도를 악용해 배당권리를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 증여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 주주 간 지분을 초과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이뤄지는 배당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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