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성폭행…이들의 운명은?

입력 2014-09-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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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소할 듯…강제 전역 가능성 커

공군 간부 2명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추석 연휴 기간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군은 6일 부산에 있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소속 A준위와 B원사가 지난달 27일 찜질방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한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이었다.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가 신고해 이들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군 간부 2명은 만취한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훈련 기간 중에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공군 간부 2명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이들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식통들은 성군기 위반 사례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 강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정말 뻔뻔하네” “공군 간부 2명, 군 기강 해이 심각하다” “공군 간부 2명, 강력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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