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의무도입률 지키는 지자체는 어디?

입력 2014-09-08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노근 “전국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낮아”

경상남도를 뺀 나머지 광역 시ㆍ도가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2026대로 집계됐다. 법정 기준인 2748대의 73.7%에 불과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경상남도(도입률 156.1%)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도는 법정 기준대수인 11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 도입률이 경남의 10%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5%), 충청남도(33.8%), 세종특별자치시(44.4%), 대전(48.8%)도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인천(95.7%)과 서울(95.4%) 등 수도권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려면 대당 4000만원의 도입비와 매달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46,000
    • +1.87%
    • 이더리움
    • 2,972,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9.29%
    • 리플
    • 2,053
    • +1.68%
    • 솔라나
    • 125,400
    • +4.41%
    • 에이다
    • 395
    • +2.07%
    • 트론
    • 405
    • +1.76%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5.34%
    • 체인링크
    • 12,770
    • +3.8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