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를 뺀 나머지 광역 시ㆍ도가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17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2026대로 집계됐다. 법정 기준인 2748대의 73.7%에 불과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경상남도(도입률 156.1%)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도는 법정 기준대수인 11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 도입률이 경남의 10%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5%), 충청남도(33.8%), 세종특별자치시(44.4%), 대전(48.8%)도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인천(95.7%)과 서울(95.4%) 등 수도권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려면 대당 4000만원의 도입비와 매달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