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적발… 공직기강해이 여전

입력 2014-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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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직원들이 뇌물을 받다 적발되거나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9일 적십자 감사실로부터 받은 비위사건 민원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광주전남혈액원에 채용된 한 신입간호사의 채용대가로 회식비 등 금전을 상납할 것으로 강요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접수됐다. 의원실에서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나, 적십자사 감사실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된 동 혈액원은 헌혈버스의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2명 정직 3개월, 3명은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본인과 관련한 채용비리 사실을 폭로하면서 추가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한 직원은 무면허로 버스를 운전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전국 지사를 상대로 전사적 점검을 이행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허가 취소된 직원 2명, 면허가 정지된 직원 3명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4명이 해임되고 한명이 감봉1월로 징계 조치됐다.

류 의원은 “적십자사의 금품·향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할 감사실이 안이한 태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기관의 자정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범위를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혈액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해 적십자사의 기념품 횡령, 기준치 미달 혈액보관 냉동기기 낙찰 등 직원들의 비위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적십자사는 해당 직원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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