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학교 행정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과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이었다.
반면 성범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직원들이 받은 징계 수위를 보면 강등 2명, 정직 13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 등으로 총 33명(68.8%)이 경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