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