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위해 굿 했는데 모두 불합격”…굿 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9-10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취직 성공을 기원하며 수백만원짜리 굿판을 벌였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자 소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럴 경우 날린 굿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2010년 초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점집을 하는 50대 무속인 B씨를 찾아가면서 발단이 됐다.

A씨는 계속 지원하는 회사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점차 불안감이 커졌고, 점집을 더 자주 찾아갔다. 급기야 작년 4월 10일 A씨는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재수(財數)굿'을 받기로 했다.

재수굿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은 없애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여러 신령에게 비는 무속 행위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무속인 B씨는 “몸에 점점 살이 찌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은 네 몸에 잡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며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고,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神)'을 통해 취직문도 열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잡신이 네 몸을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도 더 아프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틀 뒤 북한산 국사당에서 570만원 굿펀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불합격.

화가 난 A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B씨와 다투다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송 판사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3,000
    • -2.64%
    • 이더리움
    • 2,79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85,200
    • -5.79%
    • 리플
    • 3,372
    • +1.63%
    • 솔라나
    • 184,600
    • -0.75%
    • 에이다
    • 1,043
    • -3.6%
    • 이오스
    • 745
    • +1.22%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5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70
    • +1.12%
    • 체인링크
    • 19,640
    • -0.86%
    • 샌드박스
    • 41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